고산선생자녀분재기 (孤山子女分財記)

제1전시실

고산선생자녀분재기 (孤山子女分財記)

명 칭 고산선생자녀분재기 (孤山子女分財記)
카테고리 해남윤씨로 살아가기
종 목 비지정
분 류
형 태 종이
소장품 상세설명

1673(헌종 14)으로 추정되는 해에 윤선도의 자녀들이 모여 서로 합의하에 부모의 재산을 나눠가지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의 특징은 첫째 토지는 남녀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며 노비의 경우는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좀 더 나누어줬다. 둘째는 종가 주변에 거주하는 노비는 아들에게 주고 황해도 · 충청도 등의 지방 노비는 사위에게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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