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양자예조입안문서

제1전시실

고산양자예조입안문서

명 칭 고산양자예조입안문서
카테고리 해남 윤씨가
종 목 보물 제482-5호
분 류
형 태 종이
소장품 상세설명

이 문서는 선조 35(1602)6월 초 2일에 윤유심의 형인 윤유기에게 윤유심의 둘째아들인 윤선도를 양자로 들이는 것을 예조에서 입안(공증)해준 문서. 양쪽 집안의 동의서와 동 동성 및 이성권의 보증서를 확인하고 경국대전」「입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여 달하는 청원서에 대하여 문서에는 좌랑(佐郞), 정랑(正郞), 참의(參議),

판서(判書)등 확인한 서압(署押)이 있다.

정랑(正郞- 5, 좌랑(佐郞)-5품 아래 6

참의(參議)- 3, 판서(判書) 2품직이며 정경(正卿)이라고도 함.

이집에는 여러 번의 입양조처가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적실과 첩실에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양반가문의 입양관례에는 경국대전의 이 규정이 사문화 되었다. 그래서 서자는 종가를 잊지 않게 하는 일반적인 관계이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는 양자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자(次子)이어야 하였다. 그럼에 불구하고 17세기 후반부터는 종가의 입양에는 생가의 장자를 입양시키는 사례가 일부의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해남윤씨가의 경우에는 경국대전의 해당규정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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